단독 주택이란 주택의 벽을 다른 이웃 주택 또는 구조물과 공유하지 않는 단독형 주택을 말하며 소유주의 토지 구역 위의 주택 부지에 지은 건물입니다. 단독 주택 소유의 장점으로는 소유주가 주택과 주택이 지어진 토지 등 모든 것을 소유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원하는 대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조경을 꾸밀 수 있는 것입니다. 단독 주택을 소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단점으로는 내부와 외부에 대한 리모델링, 모든 수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소유자에게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소유주 협회의 회비를 통해 운영되는 수영장, 테니스 코트 등을 제공하는 고밀도 주거 시설보다는 보유하는 편의 시설이 더 적을 것입니다.
타운하우스는 특정 부동산 위에 위치하여 하나 이상의 다른 주택에 붙어 있는 형태의 주택을 말하며 소유주는 해당 타운하우스만 소유합니다. 타운하우스는 복층이나 3중 구조의 건물과 같은 다세대 구조물 등 크기와 건축 양식이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를 소유할 경우 외부 유지보수 및 수리 비용 등 낮은 재정적 부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강화된 보안, 집 소유주가 직접 책임지지 않는 편의시설(수영장, 테니스 코트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단독주택보다 사생활 보장 수준이 낮고, 집 외관을 바꿀 자유가 적으며, 주택 소유자의 월별 또는 연간 조합비를 들 수 있습니다.
줄여서 콘도라고도 하는 콘도미니엄은 구조나 여러 채를 동일하게 설계한다는 점에서 아파트와 매우 유사합니다. 종종, 아파트는 복잡한 소유권과 관리 문제가 바뀌어 콘도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콘도미니엄 소유주는 내부 벽을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내부만을 소유하며 아파트와 동일하게 소유 주택이 이웃과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단지에 거주하는 모든 콘도미니엄 소유주는 매월 소유주 조합 기금 지출을 통해 전체 부동산 및 건물 외부의 유지관리와 보수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공유합니다. 필요 시 사전에 결정된 금액을 일회성으로 지출해야 하는 특별 심사가 있기도 합니다. 콘도 소유로 인한 이점으로는 단독 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 비해 외부 주택 수리에 대한 개별 콘도의 재정적 부담이 적고 구매가가 낮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 비해 콘도를 되팔기 쉽지 않다는 점, 콘도 소유자의 월 부담금, 다른 유형의 주택보다 사생활 보장 수준이 낮고 보통 집의 외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보통 이동식 주택으로 불렸던 조립식 주택은 주택 부지가 아닌 장소에서 다른 곳에서 지어진 단독 주택입니다. 대부분의 조립식 주택은 모듈식 구조이며, 개별 ‘부분’이 제조 공장에서 주택 소유자의 소유지로 운송된 다음 주택 부지에서 최종 조립이 이루어집니다. 조립식 주택 소유의 이점은 단독주택이지만 취득가가 더 낮은 경우가 많고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을 파는 경우 다른 위치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건축 옵션의 분명한 한계(주택이 부지 밖에서 건축된 후 옮겨짐)과 주택의 내구성이 길지 않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