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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H 소송에서 CFPB 승인 리허리: CFPB와 그 이사의 미래는 여전히 미결 상태임

게시일: 2월 22 2017

새벽에 의해

D.C. 순회법원은 PPH 소송에서 금지 리허설(법원의 모든 판사 앞에서 심리한 세션 참조)에 대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청원을 승인했으며 5월 24일에 구두 논쟁으로 마무리되는 브리핑을 명령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0월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법원은 CFPB를 상대로 모기지 대출 기관인 PHH Corporation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CFPB는 D.C. Circuit 패널이 단일 사무국 이사가 정당한 이유만으로 분리할 수 있고, 헌법상 불능이며, 공정 시장가로 재보험을 구매하는 것이 RESPA(부동산 합의 절차법)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법원은 헌장상의 문제와 행정법판사가 헌장상 임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변론요지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였다.

미국은 사무국 구조의 헌법 관련 질문의 리허설을 지지하지만, 미국은 이 문제 또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선례를 뒤집고 사무국의 RESPA 해석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사안의 2018부 첫 번째 부분에서 D.C. 회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리허리를 허가하는 명령은 10월부터 이전 D.C. Circuit 패널의 명령에 대한 판단을 취소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허설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해임하려고 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의회가 의회 검토법 1996에 따라 최근 및 계류 중인 CFPB 규정을 롤백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CFPB를 제거하거나 의회에 Bureau의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다수의 청구서가 의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CFPB와 그 이사의 미래는 당분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동안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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