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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세 면제
Stewart Title은 구매자, 판매자 및 대리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가 공제, 주택담보대출 공제 및 주택세 면제 신청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팁은 무엇입니까? 세금 면제를 마감 후 4~6주 내에 적시에 제출합니다.
홈스테드 크레딧 – 주택을 소유하거나 기록된 계약을 구매하고 이를 주 거주지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과 최대 1에이커의 토지가 주택 소유자의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평가된 가치평가의 60% 또는 $45,000 중 적은 금액입니다. 농가 크레딧 금액은 과세 지역에 따라 현재 인디애나 코드(IC 6-1.1-20.9)에 따라 총 세금의 최대 25%(주 17%, 카운티 8%)와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 – 1월 1 2023부터 개인은 더 이상 이 재산세 공제를 신청할 수 없으며 카운티 감사관은 2023급 2024주기부터 부동산세 청구서에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의 면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를 클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