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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세 면제

Stewart Title은 구매자, 판매자 및 대리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 스테드 크레딧, 모기지 공제 및 주택세 면제 신청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팁은? 마감 후 4~6주 내에 면세를 적시에 제출하십시오.

주택 크레딧 – 주택을 소유하거나 기록된 계약에 따라 구입하고 이를 주 거주지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과 최대 1에이커의 토지가 주택 소유자의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평가된 평가액의 60% 또는 $45,000 중 적은 금액입니다. 주택 크레딧 금액은 과세 지역에 따라 현재 인디애나 주 코드(IC 6-1.1-20.9)에 따라 총세의 최대 25%(217% 주, 8% 카운티)에 해당합니다.

모기지 공제 – 1월 1 2023부터 개인은 더 이상 이 재산세 공제를 신청할 수 없으며, 카운티 감사인은 2023회 급여 2024주기부터 시작하여 재산세 청구서에 모기지 공제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의 면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를 클릭하십시오.

부네 카운티
해밀턴 카운티
핸콕 카운티
헨드릭스 카운티
존슨 카운티
마리온 카운티
모건 카운티
셸비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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