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광역 지역까지 도와드립니다

주장

부동산 권원 보험 증권에 대한 청구 절차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Stewart Title Guaranty de México S.A. de C.V.에 지급된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권의 조건 및 조항에 따라 증권에 포함된 항목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는 고지문을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보험 증권 번호, 피보험자 이름,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이 고지문은 다음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Stewart Title Guaranty de Mexico S.A. de C.V.
    Rio Duero no. 31
    Col. Cuauhtemoc
    06500 Mexico D.F.
    멕시코
    전화번호: 5207-5538
    mexicoclaims@stewart.com
  2. 증권의 약관, 조건, 예외 및 제외에 따라, 귀하가 증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당사에 알린 경우, 당사는 해당 문제를 조사하여 유치권, 부담금 또는 불이익 청구가 유효하고 해당 증권에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회사가 유치권, 부담금 또는 불이익 청구가 보험 증권의 보장 범위에 들어가지 않거나 발행된 보험 증권과 관련하여 거래 완료 시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었거나 취소되었다고 결정을 내리거나,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 회사는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청구 정보가 실린 서류와 관련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30)영업일 이내에 보험 계약자에게 그 결정의 근거를 고지해야 합니다.

회사가 유치권, 부담금 또는 불이익 청구가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것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 회사는 해당 증권의 약관에서 제공하는 대로 여러 조치 중 하나를 취하여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청구 정보가 실린 서류와 관련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30)영업일 이내에 보험 계약자에게 그 결정의 근거를 고지해야 합니다.

전술한 내용에 포함된 어떠한 것도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증권에서 Stewart가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권리 및/또는 방어를 제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며, 또한 여기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해당 증권의 보장 범위를 대표하거나 확정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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