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검색으로 되돌아가기
(1) 수혜를 위해 신탁이 조성되는 대상. (2) 신탁 증서가 담보 대출 대신에 통용되는 주에서는 Lender(저당권자)가 수혜자로 불립니다.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