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계약(Subordination Agreement)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사전

< 사전 검색으로 되돌아가기

하나의 채무(예를 들어, 저당)가 다른 채무에 종속하여 발생되며 그 때 기준이 되는 계약. ‘종속되는 것'이란 ‘다른 것에 속하는 것' 또는 우선 순위가 더 낮게 정해지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하위 계약서는 특정 자산에 대한 유치권 또는 청구권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상황에서 사용되지만, 다른 유형의 자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당사자가 부동산과 같은 특정 자산에 대해 재정적 이해관계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하위 계약서는 채무 불이행 또는 청산 시 이러한 청구권이 충족되는 순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계약서에는 권리 순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어느 당사자의 청구가 다른 당사자들의 청구보다 우선하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위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주가 추가 융자를 받거나 기존 대출을 차환하고자 할 때 작성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 Lender는 기존 Lender에게 그들의 유치권 순위를 후순위로 설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Lender는 그들의 청구권을 후순위로 설정함으로써 신규 Lender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더 높은 우선 순위 유치권을 갖도록 허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기존 Lender의 청구권보다 신규 Lender의 청구권이 먼저 충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위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주가 기존 담보 대출이나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에도 흔히 사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소유주는 신규 임차인 또는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해 더 높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 Lender에게 그들의 유치권을 신규 임대 또는 매매 계약에 후순위로 설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위 계약서의 조건은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당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기존 Lender, 신규 Lender. 또는 채권자, 채무자 또는 부동산 소유주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대출 거래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하위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