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Surface Rights)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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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한 구획의 표면에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보통 석유 및 가스 임대 또는 다른 미네랄 임대와 관련됨. 이 권리는 임대라는 언어(지상권에 대한 명시적인 보유 또는 예외가 없음)로 ‘암시'될 수 있으며 또는 ‘명시적으로' 기술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이란 토지 또는 부동산 표면의 사용권, 통제권 및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 권리 및 특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목적을 위해 토지 표면을 점유, 건축, 개발 및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포함됩니다.

지상권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과 이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소유권: 토지의 개선물이나 구조물을 포함하여 토지의 표면을 소유 및 보유할 수 있는 권리.
  2. 출입권: 정해진 출입 지점 또는 지역권을 통해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
  3. 사용 및 향유: 해당 법률 및 규정에서 정의한 범위 내에서 주거, 상업, 농업 또는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4. 개발권: 토지용도지정법 및 토지 사용 규정에 따라 건물, 도로, 유틸리티 또는 기타 인프라 건설을 포함하여 토지의 표면을 개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5. 천연 자원: 관련 법적 허가 및 환경 규정에 따라 광물, 석유, 가스, 목재 또는 물과 같이 토지의 표면 위 또는 아래에 있는 발견되는 천연 자원을 채굴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권리.
  6. 지역권: 유틸리티 회사에 토지를 가로지르는 전력선이나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대한 제한적 사용권인 지역권을 부여하거나 받을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은 광물권이나 지하수권과 같이 표면 아래에서 발견되는 자원의 소유권 및 통제권을 포함하는 지하권과 구별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지상권 및 지하권을 별도로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개인 또는 법인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별개의 권리와 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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