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 권리란 무엇입니까?

부동산 사전

토지의 한 구획의 표면에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보통 석유 및 가스 임대 또는 다른 미네랄 임대와 관련됨. 이 권리는 임대라는 언어(지상권에 대한 명시적인 보유 또는 예외가 없음)로 ‘암시'될 수 있으며 또는 ‘명시적으로' 기술될 수 있습니다.

표면권은 토지 또는 재산의 표면의 사용, 통제 및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 권리 및 특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일반적으로 토지 표면을 다양한 목적으로 점유, 건설, 개발 및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표면 권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과 이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소유권: 토지의 개선 또는 구조를 포함하여 토지의 표면을 소유하고 소유할 권리.

  2. 액세스: 확립된 출입 지점 또는 지역을 통해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

  3. 사용 및 즐거움: 해당 법률 및 규정에 정의된 범위 내에서 주거, 상업, 농업 또는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

  4. 개발: 건물, 도로, 유틸리티 또는 기타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토지의 표면을 개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구역 설정 및 토지 사용 규정에 따릅니다.

  5. 천연 자원: 관련 법적 허가 및 환경 규정에 따라 광물, 석유, 가스, 목재 또는 물과 같은 토지 표면 위 또는 아래에 있는 천연 자원을 추출하거나 활용할 권리.

  6. 이완: 공익사업 회사에 토지 전체에 전력선 또는 파이프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제한된 사용권인 권익권을 부여하거나 받을 권리.

표면권은 광물권 또는 지하수권과 같이 표면 아래에서 발견되는 자원의 소유권 및 통제와 관련된 표면하 권리와 구별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의 경우, 표면권 및 표면하 권리를 별도로 소유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개인 또는 법인이 동일한 자산에 대한 뚜렷한 권리와 이익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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